공공연구, 사업화 실적으로 평가돼야

대전--(뉴스와이어)--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연구 성과와 활용률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성공 등에 중점을 둔 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 주최의 ‘2007 특허유통페스티벌’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박사는 ‘R&D 성과제고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의 효과적인 업적평가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공공연구는 업적평가 기간 만료시점에 대거 특허출원되며, 이 시기에 출원된 특허 등록률은 그 해의 나머지 기간에 출원된 특허 등록률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구자들이 기관의 업적평가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성과를 맞추기 위해 마감기한에 임박해 질이 떨어지는 특허를 대거 출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현재 특허출원, 등록 및 보유실적이 낮아 특허의 양적 성장이 필요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특허출원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허의 출원, 등록 및 보유실적이 우수해 특허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특허출원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기술경쟁력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성공 등에 중점을 둔 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류 박사는 주장했다.

류 박사는 일례로 “일본의 도시바는 1990년 중반이후, 특허의 질적 성과제고를 통해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이룬 바 있다”면서 “우리의 대학, 연구소도 질적인 연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기관 업적평가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질적 업적평가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개발된 기술을 사회와 국가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R&D 성과물의 소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에서 국가 R&D사업 성과물의 소유권 관리 및 설정이 적절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소유권 문제가 성과물의 기관 흡수 및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기술료 징수제도 개선을 통한 직무발명보상 강화방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주관연구기관의 수익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이 주관연수기관 및 기술료 징수 주체에 따라 다른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류세희 전문위원 02-345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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