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7차 ASEM 관세청장회의 참석
지재권 보호 전략 성과 홍보 및 서울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 발표 등 우리청의 IPR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는 ⅰ)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ⅱ) 지능적 단속시스템의 지속 개선·발전, iii)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 ⅳ) 지재권 특별단속 실시 및 ⅴ) “가짜상품 비교 전시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청은 이 번 회의에서 “가짜상품 불법수입행위를 적발한 세관당국은 동 위반사범에 대한 정보를 해당 수출국 세관당국에 제공”하는 가짜상품 거래근절을 위한 역내 정보협력 메커니즘”의 적극 및 조기 도입·활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된「제5차 ASEM 관세청장회의」에서 아국이 주창하여 채택된 바 있는 “동아시아(ASEAN 10개국 + 한·중·일: "ASEAN+3")지역의 관세제도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의 실현을 위한 21개 중·장기 행동계획(Action Plan)의 이행과 관련, 그간 우리청의 주도적 역할로 상당한 진전이 있는 ASEAN+3 Website 구축·운영 및 ASEAN 회원 국가를 위한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개발·구축 등 능력배양을 위한 세관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시 등 그 주요 이행성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향후 동 행동계획이 보다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ASEAN 10개국 및 중국과 일본 관세청은 물론 ASEM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 IPR 보호 및 환경보호 등 주요 토의 주제별 논의 적극 참여한다.
아울러, 한국 관세청은 동 회의의 주요 의제인 공급망안전과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보호를 위한 세관의 역할 등에 관한 공동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ⅰ) 동 회의에서 채택될 “요코하마 선언서”(Yokohama Declaration) 문안 마련·수정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ⅱ) ASEM 관세청장 회의 산하의 작업반(Working Group)회의의 효과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EU측의 제안서(Working Paper)에 대한 협의·조정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청의 국제적 협상참여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교역협력과 이소면사무관 042)481-7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