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을 고의침해한 것으로 평결

서울--(뉴스와이어)--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1월 8일, 한국의 서울반도체(Seoul Semiconductor, Ltd) 및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인 Seoul Semiconductor, Inc.를 상대로 니치아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니치아’라 함)가 제기한 미국 디자인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제소한 4건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 전부(미국 디자인 특허권 제491538호, 제490784호, 제499385호 및 제503388호)에 대하여, 서울반도체의 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첨부문서-1: 평결서 국영문본 참조).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미국용으로 판매 촉진 활동 및 판매를 한 동회사의 902 시리즈 LED 제품이 니치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6년 1월에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첨부문서-2: 2006년 1월 보도자료 참조). 배심원은 니치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미국 디자인 특허권 모두의 유효성과, 서울반도체의 902 사이드뷰 LED가 침해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동시에 서울반도체의 침해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즉, 서울반도체는 본건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이 유효하고, 또한 침해로 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행하였던 점이 배심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서울반도체의 침해 제품인 902 사이드뷰 LED는, 휴대전화 등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닛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판매된 서울반도체의 902 사이드뷰 LED를 탑재한 제품이 침해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평결과 마찬가지로, 니치아는 현재 한국 및 일본에서 계류 중인 서울반도체와의 나머지 분쟁 사건에서도 니치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울반도체의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

니치아 주식회사(Nichia Corporation)
원고
v.
서울반도체(Seoul Semiconductor Co., Ltd. 및 Seoul Semiconductor, Inc.)
피고

No. 3:06-CV-0162(MMC)
평결서(VERDICT FORM)

평결서(VERDICT FORM)

다음 질문에 대답하고 본 평결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만장일치의 의견이어야 합니다. 일부 질문은 배심에 대한 설시(Jury Instructions)에 상세히 정의되고 설명되는 법률 용어를 포함합니다. 이하 질문에 포함된 법률 용어의 의미 또는 용례에 관해 확신이 없는 경우는 배심에 대한 설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리 배심은, 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건의 평결로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다음 질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하고, 이를 답신한다.

침해
1. 서울의 902 LED가 니치아의 ‘538 특허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2. 서울의 902 LED가 니치아의 ‘784 특허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_ 아니오_________

3. 서울의 902 LED가 니치아의 ‘388 특허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_ 아니오_________

4. 서울의 902 LED가 니치아의 ‘385 특허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_ 아니오_________

무효
위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에 관계없이, 다음 4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5. 서울은 ‘538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6. 서울은 ‘784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7. 서울은 ‘388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8. 서울은 ‘385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판매
질문 1에 대하여 ‘네’로 답하고, 질문 5에 대해 ‘아니오’로 답한 경우에는,다음 질문 9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9. 서울이 니치아로부터 특허의 통지를 받고 난 뒤 미국 내에서 ‘538 특허의 침해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고의 침해
질문 1에 대하여 ‘네’로 답하고, 질문 5에 대해 ‘아니오’로 답한 경우에는,다음 질문 10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0. 서울이 니치아의 ‘538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질문 2에 대하여 ‘네’로 답하고, 질문 6에 대해 ‘아니오’로 답한 경우에는,다음 질문 11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1. 서울이 니치아의 ‘784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질문 3에 대하여 ‘네’로 답하고, 질문 7에 대해 ‘아니오’로 답한 경우에는,다음 질문 12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2. 서울이 니치아의 ‘388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질문 4에 대하여 ‘네’로 답하고, 질문 8에 대해 ‘아니오’로 답한 경우에는,다음 질문 13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3. 서울이 니치아의 ‘385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니치아가 입증하였는가?
네____√_____ 아니오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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