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운동헬스기구도 IT시대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고, 인터넷채팅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터넷으로 업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쇼핑하며,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홈뱅킹을 하기도 한다. 바야흐로 이제는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인 셈이다. 이러한 인터넷이 운동헬스기구에도 접목되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운동헬스기구에 관련된 출원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05건이 출원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붙임 1), 특히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생활화된 1999년을 기점으로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내국인 출원이 91건(87%)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출원건수의 증가는 개인 발명가에 의한 내국인 출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출원은 1993년 출원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14건이 출원되어 전체 출원건수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 총 91건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개인발명가 66건(73%), 중소기업 23건(25%) 및 대기업 2건(2%)으로 개인 발명가에 의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이 분야에 대한 국내 대기업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등의 연구 개발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의 출원을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게임처럼 다른 사람과 경기를 통해 운동을 하는 운동·경기용(49%)분야, 인터넷 강의처럼 실연자의 동작을 전송받아 피드백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강의용(25%)분야, 운동량 등의 정보와 맥박 체온등의 정보를 입력 받아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거나 적합한 운동을 추천하는 진료·진단용(15%)분야, 실제현장에서 운동을 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 동기부여가 가능한 가상현실 구현(11%)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붙임 2), 이 중 진료·진단용(15%)분야는 외국인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내국인 출원은 운동·경기용 분야와 가상현실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진료·진단용 분야 등의 출원은 저조한 편이다.
1998년 1만여명에 지나지 않았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지난해 1404만명에 달해 인구(6세 이상) 100명당 가입자 수로 추정하는 보급률이 29.1%에 이르렀고, 전체인구의 74.8%인 3412만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4위, 인터넷 이용율 세계 3위로 세계 톱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운동헬스기구 분야에서도 사실상 향후 몇 년간은 운동·경기용, 교육·강의용, 진료·진단용, 가상현실구현 등의 분야와 이를 복합한 분야에 인터넷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한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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