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한우판매점인증제 확대로 한우경쟁력 강화에 박차
‘한우판매점 인증제’란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100% 한우만 판매하는 음식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까다로운 인증심사와 현장평가로 투명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인증점은 매출증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판매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격점을 얻고 있는 한우판매점 인증업소는 현재 전국 36곳이다.
이들 인증점은 인증 후에도 ‘인증관리요원’의 월1회 이상 정기방문과 관리팀의 불시방문, 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입산이나 육우, 젖소를 섞어 판매하거나 둔갑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인증점의 매출 증가를 위해 인증점별 맞춤식경영컨설팅도 진행된다.
한우판매인증점은 11월 14일 36곳이 더 늘어나 전국적으로 72곳의 인증점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에 추가로 인증 받은 곳은 전라남도 14곳을 비롯해 서울 5곳, 경기 4곳, 강원 3곳, 경·남북 8곳, 충북과 제주가 각각 1곳 등 모두 36곳이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믿고 찾는 한우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우유통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우리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위하여 올해 한우판매인증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36개 인증점을 포함해 총 72곳의 한우전문점에 한우판매점 인증마크를 부여했으며, 오는 14일 11시 서울 관악구의 ‘서울곰탕’에서 2007년 2차 한우판매인증제 오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회는 한우판매인증점 36곳의 추가 오픈을 기념하는 한편, 연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들을 초청, 무료로 한우 곰탕을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한다.
※한우판매점 인증제 :
전국 20만 한우농가에서 납부한 한우자조금사업으로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구소,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가 업소 선정심사를 한다. 인증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판매한 쇠고기가 한우고기라는 세부 증명자료를 제시하고,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수입산, 육우, 젖소를 섞어 판매하거나, 둔갑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된다.
웹사이트: http://www.ihanw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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