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지유통 핵심주체, ‘08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공모
접수기간은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산지유통조직은 해당 주소지 행정기관(시, 군청)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참여 대상조직은 생산자단체(영농법인, 합병조합, 농협연합사업조직 등)로서 최근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이상, 매출액의 10%이상 공동계산 또는 30%이상 계약재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농가조직화,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현지심사(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 주관의 역량평가 후 최종적으로 농림부의 산지유통지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08년도 1월경에 확정한다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될 경우 ‘08년부터 3년간 원료확보 등 운영자금을 (3년, 150억원 이내 / 금리 1%) 지원받게 되며, 마케팅 및 홍보비용(조직당 3천만원 이내), 공동선별비 보조(40~50%), 경영컨설팅 지원 등 공동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게 된다.
공동마케팅조직은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주체를 보다 규모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첫해인 ‘05년에는 농산무역, 햇사레 등 9개 조직, ’06년에는 풀빛영농조합법인, 제주연합사업단 등 6개조직, ‘07년에는 제주감귤조합 등 4개조직이 선정·지원되어 매출규모 확대(‘06년 평균 196억원), 농가조직화 강화(공동계산률 51.3%),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사업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13년까지 농림부는 공동마케팅조직 80개소를 육성하여 전체 원예농산물 유통의 50%를 처리할 계획이다.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되면 유통문제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조직중심으로 품종통일 및 재배관리, 생산이력관리, 농산물수출, 수급조절 등을 일관 관리할 수 있어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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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과 이광하 사무관 02-50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