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관광청과 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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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관광청
2007-11-12 11:22
서울--(뉴스와이어)--좋은 추억만 남아야 하는 여행이 나쁜 기억으로 얼굴이 찌푸릴 경우가 있으니, 바로 ‘바가지’나 지나친 상술로 인한 피해다.

호주정부관광청과 한국 소비자원은 보다 안전한 호주 여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호주를 여행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일련의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지침서는 호주 여행시 발행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 되었다.

호주 현지에서 쇼핑시 잘못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국해서도 환불 조치등 해당 여행사를 통해 피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여행 후 불필요한 일을 거치게 되므로 쇼핑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을 권한다.

특히 한국인 투어 가이드의 말만 믿고,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맹신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소비자 건강 문제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여행 전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여행지에서의 쇼핑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주 쇼핑 관련 피해 사례이다. 호주 여행시 쇼핑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투어 가이드가 호주정부기관을 언급하며 의약품 생산 공장이나 시설로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경우

호주 정부는 관광객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 만일 한국인 여행 가이드가 호주 의약품 안전청 등을 언급하며 공장이나 시설물 등이 정부기관에 소속되거나 관련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 호주 정부가 특별히 한국 여행객을 위해서, 총 상품가격의 55%를 보조해준 상품이라든가, 만병 통치 의약품이라고 강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인지 의약품인지 철저한 확인 후 구매가 필요하다. 호주 정부가 상품가를 보조해주는 쇼핑센터는 없다.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의약품인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격이 유사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에는 여행 가이드나 상점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쇼핑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종 구매 전에 일반 약국이나 다른 상점에도 들러 동일 상품을 놓고 가격을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품 가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3. 소개 받은 시내 면세점이 실제 면세점인지 의심이 가는 경우

시내 면세점이라고 소개받았지만 간혹 면세점이 아닌 곳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점 분위기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면세점 표시가 매장 내에 명기되어 있는지 혹은 공식 면세점인지 확인해보고 쇼핑에 주의하도록 한다.

4. 정식 면세점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 쇼핑 후 공항 발권 카운터에 도착하기 전에 쇼핑한 물품을 열어보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위협하는 경우

한국인 가이드가 관광객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공항 발권 카운터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 봉투를 열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0불 벌금형이나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위협 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물품 구매시 세금 (GST)을 면세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쇼핑봉투를 밀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면세점이냐 일반상점이냐에 상관 없이 물품을 면세가격으로 파는 경우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다.

다시 말하면, 물품 구매시 세금 (GST)를 지불했다면 봉투를 밀봉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다. 호주는 한 상점에서 300 호주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출발일 30일 전에 구매한 물품 또 출국시 짐으로 부치지 않고, 소지하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 환급이 된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출발 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공항내에 있는 환급 장소로 가야 된다.

참고로 정식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을 경우는, 이미 세금을 면제받았으므로 쇼핑백을 밀봉하여, 출입국 신고구역을 통과한 후 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호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들 면세품 구매에만 해당되는 규정이 일부 한국인 가이드에 의해, 여행객이 일반 가게에서 물품 구매 후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5. 호주 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서에 명기된 내용과 상품 패키지의 제품명과 제조사가 상이한 경우

특히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고령이거나 영어가 불편한 여행객의 경우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6. 호주 정부가 관광객을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의약품이고,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매를 재촉하는 경우

호주 정부는 제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하지 않는다. 위험한 상술에 지나지 않으며, 쇼핑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판매 자체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편이 좋다.

7. 마지막으로 쇼핑할 때 한국인 가이드가 안내하는 상점에서만 구매하기 보다는, 최종 구매 전에 여러 상점을 두루 돌아보고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본 후 쇼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 일정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않더라도 사려고 하는 제품의 종류나 가격대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인 가이드나 상점이 위에 사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쇼핑을 유도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소비자원에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거나 상품의 효능과 약효가 잘못된 의약품을 구매한 다수의 사례들이 신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사례를 잘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호주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여행객들에게는 세금을 환불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호주 여행시 한국 여행객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이며 자세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호주 정부에서는 한 가게에서 300 호주달러 이상 구매한 여행자들에게는 세금을 되돌려주는 환급제도가 있다. 환급 요청은 주요 국제 공항에 위치한 TRS 사무실에서 하면 되며, 위치는 국제공항에 있는 세관 및 입출국 심사대를 지나서 위치해 있다. TRS는 Tourist Refund Scheme의 약자이며 여행자 환급제도를 뜻한다. 청구는 비행기 출발 시간 30분전까지 할 수 있으며, TRS 사무실의 세관원에게 여권, GST포함 영수증 (Invoice)원본, 국제 항공 탑승권, 구매한 물품을 제시하면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세금 환급은 호주를 떠날 때 휴대용 가방이나 몸에 착용한 상태로(2007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액체, 에어로솔 및 젤 반입을 금지한 항공 보안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비행기나 선박에 직접 휴대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와인, 초콜렛, 향수 등 호주에서 전체 혹은 부분 소비된 서비스 또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류 및 카메라와 같은 대부분의 제품들은 출발 전에 입거나 사용해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호주 여행기간 동안 쇼핑 및 여행 전반에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www.industry.gov.au/touristcomplaints 에 들어가서 "태극기" 이미지를 클릭한 후, 보이는 문서의 아래쪽 "불만신고등록"이라는 글자를 다시 클릭하면 한글로 된 온라인 불만처리 신고서가 나온다. 작성된 온라인 불만처리 신고 내역을 보내면, 즉시 해당 지역 주정부와 소비자 보호기구에 전달되며, 접수된 불만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답변을 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국 관광객을 위한 호주 정부의 온라인 불만처리 신고 양식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또한 호주 내에서 여행이나 쇼핑 관련 해서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통전화 1300 552 263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어사용이 불편할 경우, 24시간 통역 서비스(전화 131 450)를 통해 호주 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

호주정부관광청 최승원 지사장은 "호주와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고 말하고, “향후 호주정부관광청은 호주연방정부 산하 각 소비자 보호원과 한국 소비자원과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호주를 여행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관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australia.com

연락처

호주정부관광청 강인주 과장 02-399-6502 011-9995-0969)
Ogilvy PR 윤미경 차장 02-513-1553 010-4765-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