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용품의 수입통관보류와 관련하여, 남성의 성기와 비슷한 형태의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내부에 진동장치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여성용 성인용품(10만원 상당)을 모 업체가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통관보류 처분된 사항에 있어, 동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모조한 것으로 여성의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 제조된 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되며,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관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음.
또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FTA 협정세율(0%) 적용물품인, 식품제조시 사용되는 말레이시아산 팜오일 제품에 대해 해당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의사표시 없이 일반관세율(2%)로 수입신고 수리된 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현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의 규정 및 취지상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의 선행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싱가폴 FTA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관세청은 이번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내의 법령정보 코너에 게재하고, ‘07.6월부터 매월 1회 실시중인 행정심판사례 CRM(고객관계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요 수입업체, 관세사, 무역협회 등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유사·동종 사례의 재발 등을 방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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