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추운 날씨에 집안에만 움크리고 있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월동기간중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1월15일부터 2008년 1월31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중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직접 벽보·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90여만장의 불법첨지류를 수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민 369명에게 약 3천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지난 해에도 1천367명이 136여만매를 수거하여 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도 하였다.

중구 관내에서 수거해야 보상금 지급

이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 관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후 매주 수요일 중구청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벽보 및 전단의 경우 30cm×40cm 이상 1장에 50원, 그 미만은 1장에 30원이며, 명함형 전단은 1장당 5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른 시·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부착되지 않은 인쇄물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보상금은 1인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로 월동기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 제공과 도시 미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 선미애 주임, 02-2260-1781, 016-696-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