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도시경관 훼손이 심각한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등의 불법 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경찰청 및 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및 지역단위 캠페인 등을 통한 자정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의 광고물 기준 위반 및 건물전면 광고물 부착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 래핑광고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있었으나 미온적 단속 및 경미한 처분 등으로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과 판단도 반영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유소, 전기전자 대리점의 광고물 수량초과(현행법상 3개 이내 단, 곡각지점 4개), 설치·표시기준 위반 여부 △ 기타업소 불법 유동광고물 △ 차량래핑 광고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하고 해당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엄정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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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경관과 김동석 051-888-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