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하여「2008년도 달라지는 공무원임용 시험제도」를 사전 홍보한다고 밝혔다.

「2008년도 달라지는 공무원임용 시험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1.1.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지역제한)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8년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매년 시·도별로 달리 시행하던 시험일정이 2008년도에는 상반기 5월 24일, 하반기 9월 27일로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친다.

또한, 현재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해 오던 시험문제를 7, 9급 일반 행정직류 전 과목과 그 외 다른 직렬(류)의 공통과목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해 시험문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와 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시까지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광역시는「2008년도 달라지는 공무원임용 시험제도」 시행으로

△ 첫째, 종전의 ‘본적지 개념’ 대신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응시기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둘째, 시·도별 동일 날짜에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시·도에 복수지원하는 사례와 중복 합격자가 줄어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셋째, 시험문제(중앙인사위원회 위탁 출제 문제에 한함)를 공개함으로써 시험출제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타 「2008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 시험 정보란을 참고하면 되며, 市 총무과 고시담당(☏888-2721~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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