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절차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철도·도시철도 사업은 교통수단간 대체성이 높고,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서비스 성격을 감안하여, 운전·관제(운전취급 포함)업무, 전기·신호·통신시설·설비 유지·관리업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 선로점검·보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였다.
항공운수사업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 업무 등으로 정하였다.
수도·전기사업·혈액공급사업의 경우 생존 필수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하여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였다.
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장치산업으로서 연관성이 강하여 특정 공정을 제외하기 곤란하여 생산·공급 공정 전반을 포함하였다.
병원사업의 경우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응급실)·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였다.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망의 유지관리 및 장애신고의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 우정사업의 기본우편역무와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하였다.
□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기준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선진화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하였다.
즉,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의 경우 보다 엄격히 설정한 반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의 경우 보다 유연하게 설정했으며,
*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
**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급적 업무를 세분하여 그 업무의 최종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노동력 공급의 상시성 여부 등 다각도로 업무를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중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열거·예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각 업종별 노사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5개 TF를 구성, 4월말까지 약 25차례 논의 및 현장방문 등을 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7.11~7.31)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입법예고후 조정사항 : ①철도·도시철도사업 중 관제업무에 운전취급업무 포함 ②항공운수사업 중 탑승교운전업무→승하기시설운전업무 ③병원사업 중 처방용 환자급식→치료식 환자급식, 혈액투석→투석, 신생아 간호 포함 등
□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유지수준 등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파업이 가능하다.
※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이란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말함
예를 들어 철도·도시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을 구별하여 유지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수도사업의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되는 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파업참가자수 산정방법
노조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파업참가자수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노사간 파업참가자수 산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파업참가자수 산정시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스스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키는 슬기롭고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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