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행자부 컨설팅 감사요청 쇄도 “우리 감사 좀 해주세요”

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지방감사 운영혁신에 따라『지방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 들어 정부합동감사 대상이 아닌 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지방세 컨설팅감사』를 요청해 왔고, ‘08년도 정부합동감사 대상 시·도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감희망 일정을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정부합동감사를 공급자(감사실시기관) 위주가 아닌 수요자(감사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운영키로 하고「감사실시 사전 협의제」, 「감사 전·후 설문조사 실시」, 「지방세 및 기록물 관리 컨설팅감사」등 11개의 새로운 시책을 도입 시행한 결과 시·도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 지역 언론 등의 적극 호응과 함께 감사운영에 자율적 협조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컨설팅 감사」, 약 4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기여

먼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숨은 지방세 재원을 찾아주는「컨설팅 감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컨설팅 감사』는 공평과세의 비전과 함께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정비, 납세의무자 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행자부가 전산분석기법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산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확인조사 하는 「쌍방향 협력형 감사 시스템」이다.

지난 ‘05. 9월 인천시 정부합동감사시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해 감사에 처음 적용한 이래 서울 강남구 종부세 관련 특별감사 및 ‘06년 서울시·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50여종의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금년부터 정부합동감사에 본격 적용하고 있다.

그간 지방세『컨설팅 감사』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0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279,738건 1,033억원의 부과 징수 오류를 발견하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473,485건 2,918억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합계 약 4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더불어 지방을 찾아가서 교육하는「컨설팅 감사」집합교육 6회 383명, 전산분석기법 전수를 위한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행자부 파견 직무교육 6회 12명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법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

5개 시·도 스스로 지방세『컨설팅 감사』요청

이와 같은 지방세『컨설팅 감사』의 결과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지면서 지난 2월부터 10월 사이에 금년도 정부합동감사 대상이 아닌 경남도, 전남도, 광주시, 대구시, 강원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컨설팅 감사』내지 감사기법 교육 요청이 행자부에 접수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받지 않아도 되는 감사를 요청한 초유의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행자부의 지방세『컨설팅 감사』가 단순히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어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을 지적하고 문책만 하는 소극적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지방이 알지 못하는 세원발굴 기법 등을 통해 묻혀 있는 세금을 찾아내고 관련 전문지식을 지방에 전수해 주는 적극적 차원의 감사운영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 2월 맨 처음『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경상남도의 경우, 세수추계가 마무리 되어 약 100억원 규모의 묻혀 있던 세금을 찾아주게 되었으며, 나머지『컨설팅 감사』요청 시·도의 경우 전산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으나 시·도당 최소 50억원 내지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찾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08년 감사일정 협의, 서울시 등 7개 시·도가 수감 희망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감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고, 나아가 스스로 감사를 받고자 요청하는 분위기는 ‘08년도 정부합동감사 대상 시·도 선정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초 내년 중 감사수감 주기가 2년이 경과하는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 수감 희망시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인천·광주시와 경기·충남·전남·경남도 등 7개 시·도가 내년 중에 감사수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왔다.

이와 같은 감사운영의 협조적 분위기 형성은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실시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갈등상황을 돌이켜 보면 실로 고무적인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시·도의 희망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원,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08년도 감사대상 5개 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감사실시 사전 협의제』는 ‘07 정부합동감사 운영혁신시책중의 하나로서, 종전 중앙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감대상 기관과 감사시기를 정하던 것을 바꾸어 대규모 행사·재난복구 등 자치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감사 수감시기와 감사대상 범위 등을 시·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중앙 - 지방간「파트너십, 스폰서십」형성, 지방에 도움을 주는 감사로 지속 발전계획

행정자치부는 박명재 장관 취임 이후 과거의 감사가『적발·지적위주의 감사』로 인해 수감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만 하기 보다는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 ‘지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감사’, ‘파트너십·스폰서십을 형성하는 감사’ 등『컨설팅·시정·대안제시 위주의 감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행정자치부 신정완 감사관은“금년 들어 지방세 분야에서 시작된 지방의 자율적 감사 요청은 정부감사에 대한 지방의 높은 신뢰가 입증된 결과로서 감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지방세「컨설팅 감사」는 이 시대의 기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개념을 감사에 접목한 것”이며,“금년도「컨설팅 감사」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세외수입, 지적측량 업무 등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하고 낭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02-210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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