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4,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9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 주요 내용은
-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 : 3천만원 ⇒ 4천만원
· 전세계약금의 70%까지 융자(융자금 확대 : 2,100만원 ⇒ 2,800만원)
<계속>
※ 3자녀 이상(보증금 5,000만원의 70%까지 융자)
※ 월세의 전세보증금 환산 산식 = 월세 × 50
- 저소득가구의 소득기준 규정 :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 대상지역 확대 : 5만이상 시지역(건교부) ⇒ 도내 전 시·군(전북도)
- 대상주택 확대 : 60㎡이하 주택(건교부) ⇒ 85㎡이하 주택(전북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중 도 결정사항인 “저소득가구의 소득기준 규정, 대상지역, 대상주택”등을 규정하고, “생계형 차량보유” 및 “재대출(기한연장)이 안 될 경우 임차인의 주건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한 인정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도내 저소득 가구에 최대한으로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행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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