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정성진)가 마련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 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에 국회 제출될 예정임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성숙된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 및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

※ 추진경과 :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06. 4.~07. 4., 총 17회 회의), 07. 5. 23. 공청회 개최, 07. 11. 13.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금지소송의 도입, ▲사전구제절차의 보완을 위해 가처분제도의 도입, ▲국민이 활용하기 쉬운 제도 마련을 위해 소의 변경 허용 확대,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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