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검찰의 고발인조사 출석요청, 일단 응하지 않기로 해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첫째, 이번 사건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할 만큼 중대하고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 비자금 조성과 금품로비, 사건조작 등 복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에 배당한 것에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 출석요청에 일단 응하지 않기로 하였다.
검찰이 이번 사건이 폭로된 직후부터 적극적 수사의지를 표명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또 금품로비 대상자가 수사지휘라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조차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논의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같이 불신을 받는 조건을 최소한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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