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신고절차, Ubiquitous 체제 완성
〈 주요 개선 내용 〉
○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수입전까지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반출입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연간 2,700만건 내외의 반출입신고가 처리됨
○ 선(기)용품 적재등 신고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적재·하역 등을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연간 23만건 내외의 신고가 처리됨
○ 보세판매장 업무신고
-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반출입, 운송등 판매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연간 130만건 내외의 신고가 처리됨
동 시스템 구축에 따라 화물신고인은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시간제약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각종 수입화물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 Key를 누름으로써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 진행결과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으며, 특히, 화물신고인이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작성된 여러 건의 신고를 한꺼번에 전송(Up-loading)하는 기능도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화물의 보세구역 반출입부터 보세운송, 수입통관까지 전체 통관프로세스를 모두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각종 화물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수출입물류 신속화는 물론, 신고비용이 절감되어 수입화주 및 물류업체 등의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로,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은 신고인이 인터넷 화면을 통해 각종 수입화물신고를 하므로 신고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한편, 관세청은 동 시스템이 구축·시행되더라도 업계편의를 위해 사용자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화물신고를 인터넷방식과 EDI방식 병행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노병필 사무관 042) 481-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