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원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실태와 피해 ▲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와 예방 등의 내용으로 2시간동안 강의를 할 예정이며 강의후,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근절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한편,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부산시는 이 법에 의거 2004년에 제정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남여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의식 고취는 물론, 건전한 성문화 확산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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