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내년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요건이 대폭 변경된다. 지금까지의 신규임용시험 지역제한 요건은 “시험 시행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으면 어느 시군이나 응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변경되는데, 내년도의 지역제한 응시요건은 모든 직렬(연구·지도직, 소방직 포함)을 대상으로 도 및 시지역 응시자는 2008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 군지역 응시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군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은 자격증이나 관련 학과 제한 없이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 지는 제한경쟁 시험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다.

* 등록기준지란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되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됨.

이는 그동안 연구·지도 관련 분야 업무추진에 전문성이 떨어져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다만, 2008년도에는 그동안 수험 준비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올해와 같은 공개경쟁 채용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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