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 자동차 통관 심사 및 검사 강화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 11.15 부터 전국세관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ㅇ 자동차 수입 급증 및 국내 경쟁심화 등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입 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확대되는 추세

- 수입 자동차는 관세,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이 수입가격의 약 34%를 차지하여 저가 수입신고 등 불법행위 유인 상존

* (예) 수입가격 10,000원인 경우, 관세(8%) 800원, 특소세(10%) 1,080원, 교육세 (특소세액의 30%) 324원, 부가세(10%) 1,220원 등 총 세금 3,424원(약 34%)

주요 불법 수입 유형을 살펴보면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를 위하여 가짜 송품장(Invoice) 등 무역 서류와 아래와 같이 가격, 모델규격 등을 허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①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최저가 모델로 허위신고
② 신차임에도 저가 중고차로 세번 및 가격 신고
③ 자동차 옵션 및 운임·보험료 등을 누락하고 가격 신고
④ 중고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가격신고

ㅇ 2,000CC 미만 차량 경우, 특소세·교육세 감면 혹은 면세 규정을 악용하여 모델·규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신고

ㅇ 도난 및 침수 등 불량차량을 수입후 정상차량으로 판매, 혹은 차량에 금괴 및 마약,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은닉

ㅇ FTA 체결(발효)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FTA발효국으로 허위신고 가능성

관세청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불법 수입을 단속하여 왔으나, 최근 수입증가와 함께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 심사 강화 및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한 검사 확대

ㅇ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 및 신고건을 선별하여 사후 세액심사 실시

ㅇ 외환조사 강화로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

ㅇ 아울러, 경찰청, 국정원, 외국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외 도난차량 등 불법 자동차 적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한용우 사무관 042)48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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