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긴급 헌혈 요청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지체장애인(4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강원도 춘천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9월 운전중이던 민원인은 강원도 혈액원으로부터 RH A(+)형과 RH O(+)형 혈액이 부족하다는 긴급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에 주차후 헌혈을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민원인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원도 춘천시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민원인이 비록 불법주차를 했지만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 헌혈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왼쪽 무릎 이하가 없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선행의 결과라는 것을 참작해 춘천시장이 민원인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위는 "불법주차를 한 잘못은 있지만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발생한 일인만큼 관계 행정기관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국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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