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및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 조치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하반기 약 4주간 (2007.9.13 ~ 10.10)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 단속 결과, 총 24개소 (26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특별 단속 (2007.2.1~3.14, 6주간) 결과 (102개소, 107개 품목 적발)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2007.4.5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 실시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하여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 부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2007.9.13 ~ 10.10, 4주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 (위반율 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TV 방송 0.0%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하여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방법 :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 (http://emed.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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