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률 주요내용
우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 CCTV 설치시 의견수렴 방법
국민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 안내판 설치 방법
또한, CCTV의 설치 목적외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본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하여,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시정토록 하는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처리절차
아울러,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그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한다.
※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 위탁, 이용·제공, 폐기 등)을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시토록 하였으며, 기관별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총괄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토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실태점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운영
이번 법의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고,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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