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신청 즉시 결정·통보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 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를 말한다.
시민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서식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많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결정내용을 통보받기까지 최소 50일이 소요된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고 세무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속 시원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방세『상담 이의신청 제도』이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고 첨부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시민이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 이의신청은 서울시(세제과) 또는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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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심사1팀장 조동래 02-3707-8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