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신청 즉시 결정·통보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업무 처리에 대하여 시민이 느끼는 사소한 불만이라도 신중하게 경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2007.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 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를 말한다.

시민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서식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많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결정내용을 통보받기까지 최소 50일이 소요된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고 세무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속 시원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방세『상담 이의신청 제도』이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고 첨부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시민이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 이의신청은 서울시(세제과) 또는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심사1팀장 조동래 02-3707-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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