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 주요내용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보육시설에서도 학교, 유치원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용 자동차(렌트카)를 사용하여 불법 택시영업을 하거나 알선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운수단체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손해사정인·소비자단체 임원·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공제금의 지급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지급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외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총량제,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울 때 여타 교통수단을 투입하기 위한 대체운행명령제,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 신설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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