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동법 일부 개정안(최인기의원 발의)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07.10.1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새로운 생활기반 마련이 필요한 원주민에게 재정착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지원 대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소득창출을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종류 중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단체 :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써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등 현장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
관할 지자체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득이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앞서 ‘07년 3월 27일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게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공공사업시행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보상인과 지역주민을배려하는 상생의 틀을 갖춤으로써 향후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행복도시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그 순기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본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본질적으로 지자체 중심사업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복도시 사례 (시행령개정 ‘07.3.27 이후):
- 직업훈련 123명 이수, 주민단체 58억 위탁사업 계약 체결
동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특별법 경과조치를 감안하여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12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실려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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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2팀 사무관 박호창 031)476-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