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개정입법안이 1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로 회부되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 후 국회 본의회에 상정의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통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은 이완구 도지사 취임 후 대정부정책건의를 시초로 부각되었고,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가 되면 충남도의 경우 연 606억원(2009년 1월 기준)의 세수확보로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는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과세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충남도의회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에 압박을 가했다.

심의과정에서도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충청남도 관계자의 열띤 공방속에 산자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최민호 행정부지사가 과세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소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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