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전국면허 허용은 통신사업자 특혜법안, 강력 반발

서울--(뉴스와이어)--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가 15일 제 7차 법안 소위를 열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무시한 채 IPTV사업권역을 전국면허로 허용하는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IPTV와 동일한 서비스인 디지털 케이블TV의 경우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의 1/5규제를 받으며 서비스하는 반면, IPTV는 전국면허를 통해 서비스 하게 됨에 따라 마케팅력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IPTV의 전단계 서비스인 하나TV나 메가TV가입자가 서비스개시 1년만에 디지털케이블TV가입자를 넘어선 것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결국 통신사업자 특히 KT에 특혜를 주기위한 IPTV법안의 반이 완성 된 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결정과 관련 업계는 우선 법안소위원회 의원구성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6인의 소위원회 중 홍창선의원과 서상기의원의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IPTV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소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것.

또한 6일 소위원회에 이어 15일 오전 오후 연속 회의와 19일 특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등 속전속결의 처리과정이 졸속법안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업권역 문제 이외에도 또 하나의 쟁점인 ‘KT의 자회사 분리요구’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방송법이나 제3의 법에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적어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KT 등)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입법취지 혹은 정책방향』으로라도 의결하고 추후 정부관할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어떠한 경우도 KT등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IPTV관련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업계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이 IPTV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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