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대책 내용은, 전국 세관에 파업기간 동안,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여 각 세관관할 구역 내에 물류애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시통관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현행 하선기간(3일)을 하역에 필요한 만큼 연장하도록 하며, 하선운송시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만 운송하도록 하던 것을 일반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도 밀수 등의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화물의 선적 의무기간(30일)을 자동연장하고, 수입화물의 하선 의무기간(3일) 및 보세운송 의무기간(15일)의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잠정 중단하는 것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수출입업체의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변동욱서기관 042-481-7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