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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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2-02 13:19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교통무질서의 대명사로 불리는 오토바이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05.2.1~3.2까지 한달동안「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의 배경은
보행자의 전용공간인 인도와 횡단보도를 마치 “이륜자동차의 전용도로”인양 질주하는 행위와 정지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 등

보행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법을 지키고자 하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무력감을 주는 이륜차의 후진적 운행문화를 바로잡아 편안한 보행공간 확보와 이륜차로 인한 불안감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겪는 불안감을 꼽으며 이해할 수 없다함(서울저팬클럽(SJC) 건의사항, ‘04. 8. 10)

이륜자동차의 무질서한 운행문화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29명으로 ‘03년에 비해 전체교통 사망사고가 9% 감소한 반면, 오히려 이륜자동차는 9%(69명) 증가

- 차종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 2.3%, 승합 3%, 화물 4.2%이나, 이륜차는 7.6%로 다른 차종의 2~3배에 달함
- 정지선 준수율은 지난해 11월말 조사결과, 전체 평균 86.6%이나, 이륜차는 36.3%에 불과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가장 큰 저해 요인

○ 중점 단속 항목 및 방법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 인도·횡단보도·(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행위 ⇒ 범칙금 4만원
- 정지선 위반행위 ⇒ 범칙금 2만원 ~4만원
-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족) ⇒ 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단속방법으로는
- 집중단속 기간 중 교차로·횡단보도에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 배치,
-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지선 위반·횡단보도 운행·안전모 미착용을 중점단속
- 매일 2간씩 배달업체 이륜차 운행이 많은 도로를 선정, 경력 집중 가시적 단속활동 전개로 무질서 운행 근절분위기 조성
- 특히,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주변의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 어린이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함

경찰은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2월초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전문 이륜차에 대한 계도활동으로 무의식 중 행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05.2.1~2.10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퀵서비스 등 이륜차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언론매체에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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