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키로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교통무질서의 대명사로 불리는 오토바이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05.2.1~3.2까지 한달동안「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의 배경은
보행자의 전용공간인 인도와 횡단보도를 마치 “이륜자동차의 전용도로”인양 질주하는 행위와 정지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 등

보행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법을 지키고자 하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무력감을 주는 이륜차의 후진적 운행문화를 바로잡아 편안한 보행공간 확보와 이륜차로 인한 불안감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겪는 불안감을 꼽으며 이해할 수 없다함(서울저팬클럽(SJC) 건의사항, ‘04. 8. 10)

이륜자동차의 무질서한 운행문화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29명으로 ‘03년에 비해 전체교통 사망사고가 9% 감소한 반면, 오히려 이륜자동차는 9%(69명) 증가

- 차종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 2.3%, 승합 3%, 화물 4.2%이나, 이륜차는 7.6%로 다른 차종의 2~3배에 달함
- 정지선 준수율은 지난해 11월말 조사결과, 전체 평균 86.6%이나, 이륜차는 36.3%에 불과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가장 큰 저해 요인

○ 중점 단속 항목 및 방법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 인도·횡단보도·(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행위 ⇒ 범칙금 4만원
- 정지선 위반행위 ⇒ 범칙금 2만원 ~4만원
-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족) ⇒ 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단속방법으로는
- 집중단속 기간 중 교차로·횡단보도에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 배치,
-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지선 위반·횡단보도 운행·안전모 미착용을 중점단속
- 매일 2간씩 배달업체 이륜차 운행이 많은 도로를 선정, 경력 집중 가시적 단속활동 전개로 무질서 운행 근절분위기 조성
- 특히,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주변의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 어린이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함

경찰은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2월초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전문 이륜차에 대한 계도활동으로 무의식 중 행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05.2.1~2.10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퀵서비스 등 이륜차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언론매체에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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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담당관실 02-31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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