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건축업무 권한 시·군에 대폭 이양
이를 위해 도는 11월 중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산업단지, 농지, 산림, 환경 분야 등 관련분야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위임 대상사무를 결정하여 오는 12월 중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8년 1월에 개최는 도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충남 道가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시군으로 이양하게 된 배경에는 50만명 이상 천안시 등의 경우 도시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개발 사업 물량도 폭주하고 있어 도시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 등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도정 경쟁력을 확보 한다’는 도지사의 강한 실천의지가 담겨져 있다.
도가 검토한 권한위임 계획을 살펴보면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기타 시·군에 대하여는 道에서 조정이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와 도청업무의 과중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시·군으로 위임하는 사무의 주요내용은 우선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변경결정과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이며, 기타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권한을 5만㎡미만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권한을 현행 15만㎡에서 30만㎡로 확대 위임하며,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환지방식에 의한 경우에만 위임되었던 5만㎡미만의 구역지정 등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 등이다.
또한 충남도가 도정 경쟁력 확보차원에서의 사무위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 주택 분야만의 사무 위임時 시행효과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산업단지 및 농지, 산림 등 타 법 사항과 연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동시위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에서는 시·군으로 사무위임 시 문제점으로 일부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한 위임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공약사업 이행 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에 위배되게 추진할 우려가 있고 ▲종합행정 기능의 시·군 업무 특성상 전문성 결여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행정처리 지연과 시행착오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시적이고 단기적 민원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처리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도 및 중앙의 시책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인 행정지도 등 지도를 강화하고 道의 감사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과 함께 시·군에서도 조직보강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과감한 권한 위임은 도의 업무과잉의 분산 효과와 함께 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강한 충남 건설과 도정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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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담당 임승만 042-251-2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