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통 학교 항공기 소음 피해 해소 주목...고충위, 20일 이전부지 확대해 2차 현장조정 나서
대구해서초등학교는 지난 1947년 설립되어 60년 전통을 지닌 곳으로, 인근에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공군비행장 때문에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면서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학부모 등 5,400여명의 집단민원이 접수된 곳이다.
대구공항에는 민간항공기가 하루 평균 30회 정도 이·착륙하고 있고, 공군비행장도 초음속 전투기가 자주 이·착륙하고 있다.이로 인해 생기는 엄청난 굉음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돼 학교 이전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고충위는 2차례의 관계기관 협의 후 지난 8월 6일 대구광역시가 봉무동 일원의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측 부지 약 1만2,000㎡를 유상 제공하기로 한 안을 놓고 현지조정을 했지만, 주민들이 면적이 협소하다는 입장을 보여 조정이 결렬됐었다.
이후 대구광역시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면적을 늘려 봉무동 일원의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측 부지를 당초보다 3,000㎡를 늘려 약 1만5,000㎡를 유상 제공하기로 하면서 다시 현장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신철영 사무처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고충위는 학교 이전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 양측간의 원만한 조정 합의를 주선하고, 관계기관에 향후 학교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과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등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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