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전면시행
검사주기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넘으면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차는 차령이 3년을 넘으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넘은 때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휘발유, LPG, 경유 등 사용연료와는 무관하다.
이 검사는 검사기준일로부터 전후 30일(총60)일이내에 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나 정밀검사대행업소로 등록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도 대상차량은 약 9만여대로 추정된다.
검사방법은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달리 실제 운행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수수료는 총 중량5.5톤을 기준으로 소형은 33,000원, 대형은 39,600원이다. 다만 검사를 받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오염의 39%나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깨끗하고 맑은 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만약 이 검사를 기한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현수막 설치, 전단지, 케이블 방송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연락처
포항시 환경위생과 김정순 054-27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