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국회는 방송 장악 논의를 중단하라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직 한 명의 의원만이 규제 정책권한을 위원회 조직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기구개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특위는 오는 19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구개편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방통특위가 방송통신의 정책 기능을 정부 부처에 두는 것을 다수 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 정책권한의 핵심은 법령의 제·개정 권한이다. 만약 이러한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시장의 획정, 사업자 및 서비스 도입의 기본원칙, 소유와 겸영규제, 공정경쟁의 원칙 같은 엄청난 정책 사항들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게 된다. 과거 공보처 시절에 정부가 보유했던 이러한 정책권한들을 독립 위원회로 이관하기까지 시민사회는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으며, 현재의 독립위원회 체제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투쟁과 사회적 진보의 결과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방송통신 정책기능의 정부 환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7년 전으로 되돌리는 폭거이며, 우리는 누가 이러한 야만적 행위에 앞장섰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방통특위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방통특위는 방송통신 기구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국민과 역사에 비추어 심사숙고하여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11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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