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업 민원처리” 대폭 단축·개선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건설업 등록민원의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처리시 면허세 고지서 발부절차 개선을 통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 신규등록의 경우 민원처리 법정 기일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처리해 주는 등 스피드 행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설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고지서 발부절차 개선은 민원인이 市를 방문하는 것과는 별도로 면허고지서 수령 및 납부(지방세법 제168조)를 위하여 행정기관(구·군)을 재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市에서 전국 시구군의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대리 발부하여 청내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민원불편해소 및 One-stop민원처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을 포함한 건설업등록 신청 안내를 시홈페이지에 게재(www.busan.go.kr → 전자민원 → 건설업등록신청안내)하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최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업 민원처리에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민원 응대 등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건설행정과 김봉철 051-88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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