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합 2. 2.자 ‘저축銀 대주주 자금 계좌추적’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서울--(뉴스와이어)--1. 보도내용

2005. 2. 2.자 연합뉴스의 “「저축銀 대주주 자금 계좌추적」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입니다.

2. 해명내용

금감원에서는 검사결과 출자자대출 또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등의 위법혐의가 있거나, 경영권 인수 및 증자 등의 경우 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추적”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11개사를 포함해 대략 20여개 저축은행이 향후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증자 등을 통하여 정상화 되는 등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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