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에 따라 눈 그친 후 지정된 시간 이내에 건물 소유자, 관리자 등이 눈치워야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서울시 도로 총연장이 8,067㎞에 달하여 행정기관만으로는 강설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언론·방송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홍보·독려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도 대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를 정착하고자 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기업체, 학교, 민간단체 및 시·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지하철 광고, 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시·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첫 강설시 시·자치구 등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공청사 주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의 세부내용
○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설·제빙범위는
-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제설·제빙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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