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49개팀과 대학부 17개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대본심사와 변론조서심사를 거쳐 고등부 6팀과 대학형사부문 4팀, 대학민사부문 4팀이 본선에서 열띤 경합을 펼쳤다.
1. 대학부, 최초로 변론중심형 모의재판 도입
대학부는 총 17개팀이 참가하여 형사부문의 ‘강간미수자 기소문제’와 민사부문의 ‘초상권침해 문제’에 대한 변론조서를 제출하였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형사부문·민사부문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확대 경향에 발맞추어 국내최초로 변론중심형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형사부문 경연 준결승에 이화여대(원고)와 경희대(피고), 고려대(원고)와 서울대(피고)가 각각 ‘법률비용보험’과 관련된 열띤 법리논쟁을 펼쳐 결승진출팀을 가렸고,
이후 진행된 결승에서는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원고측과 피고측을 결정한 후 ‘이종간 체세포핵이식문제’의 주제를 놓고 경연을 벌임으로써 참가자들의 평소 법률지식과 논리성, 순발력 등을 겨루었다.
한편 민사부 경연 준결승에서는 이화여대(검사)와 창원대(변호인), 서울대(검사)와 숭실대(변호사)가 각각 ‘유치원 직원 고용시 성차별 문제’에 대해 경연을 펼쳤고 형사부문과 동일하게 추첨을 통해 역할을 결정한 후 결승에서는 ‘부동산 법적 분쟁사례’에 대한 법리논쟁을 펼쳤다.
2. 고등부, 교내 학칙 위반사례와 저작권 침해사례 다루어
고등부는 총 49개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대본심사결과 논리성과 시사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교내 학칙 위반사례’와 ‘저작권 침해사례’ 등 고교생의 관심 분야를 다양하고 참신하게 다루었다.
특히, 2차 저작물의 범위를 다룬 수원 청명고등학교 변호사측 학생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2차적 저작물’의 범위가 극히 모호하여 형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측 학생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표절이 저작권자들의 저작 의욕을 떨어뜨려 우리 사회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범죄이므로 ‘2차적 저작물’의 범위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또,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는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학교교칙위반사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어 징계를 부과하는 ‘학생자치법정’을 재연했다.
3. 모의재판, 건전한 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간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대회사에서 “모의재판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정신까지 배울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머지 않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학생들에게 더 없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생활법 경시대회, 법교육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 교재와 수업자료 개발·보급,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법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학생검사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표절이 저작자들의 저작 의욕을 떨어뜨려 우리 사회의 문화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범죄이며 ‘2차적 저작물’의 범위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노리를 편다.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확대실시 경향에 발맞추어 변론중심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대학 형사부 경연에는 준결승에 이화여대(원고측)와 경희대(피고측), 고려대(원고측)과 서울대(피고측)가 각각 법률비용보험과 관련된 법리논쟁을 펼쳐 전문 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결승진출팀을 가리게 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을 모집하여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운용할 경우, 변호사법 제34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이종간 체세포핵이식체를 만드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해 법리논쟁을 펼친다.
또한, 대학 민사부 경연에는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와 유치원 교사고용을 예시로 들어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용상의 ‘결과상의 차이’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율대상인지를 토론으로 가리게 된다.
고등부 경연에는 창작물에 있어 2차적 저작물의 표현범위, 오인 사격으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 등 각기 다른 주제로 6개팀이 모의재판을 시연하게 된다.진참가팀 중 시사성, 논리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대, 숭실대 등 8개 대학이, 고등부에는 총 49개 참가팀 중 대본 심사결과 독창성, 합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외고·성남 낙생고 등 6개 고교가 열띤 경연을 벌인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법문화진흥팀 02) 503-7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