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설명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11.22.󰃄, 11.23.󰂷, 각각 인천세관 및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내용의 「외환거래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출입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시 휴대한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 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줄지 않고 있어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 불법 휴대반출입 :617건(’05) → 731건(‘06) → 1,033건(‘07.10)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의 사후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활동을 통해 외환사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에 이어 금번에는 인천 및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석에 제한이 없으며 비용은 무료이므로 누구든지 참석가능하다

금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절차, 주요 적발유형 및 사례, 외화 등 휴대반출입절차, Q&A 등이다.

1부에서는 외환제도 자유화, 우리나라의 외국환제도, 대외거래의 결제, 자본거래 등 외국환거래절차를 본청에서 설명하고 2부에서는 수출채권미회수, 무역가장, 불법상계, 환치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제3자 지급·영수,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 등 적발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세관에서 알기쉽게 설명한다.

관세청은 금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외환사범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환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쌍방간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법규순응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2000년 외환조사조직을 신설한 이래 매년 2~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여 명실상부한 대외금융범죄 전문단속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음.

ㅇ ‘09년 외환자유화를 목표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청은 ‘03년 7월부터 환치기,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전(‘00~’03.6) : 재산도피 8건 → 이후(‘03.7~) 재산도피 66건, 자금세탁 33건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길주사무관 042)481-793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