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조사결과 청렴서약제 효과 커
이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중구를 표본으로 2006년 6월~2007년 5월중 중구청과 공사, 용역, 물품계약한 업체 610개소의 입찰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중구청의 청렴서약제 업무처리 공정성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청렴서약제란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공공조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제도로, 공공부문의 시설공사·물품구매·용역 등 입찰과 관련하여 기관과 업체 사이에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을 것과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들 상호간에도 담합하지 않을 것을 상호간에 서약하는 제도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구청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렴서약제를 알고 있으며, 실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는 중구가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해당 업계에는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구청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서도 10.7%가 매우 공정하다고 말하고, 86%가 공정한 편이라고 답변하는 등 대다수인 96.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것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단 1건(0.3%)에 불과하고, 그것도 관행처럼 되어 있어 별 생각없이 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 청렴서약제가 공사 발주 및 물품 서비스 구입 계약 분야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담보하는 제도로서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렴서약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업체는 55.5%로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 이는 청렴서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시 이 제도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구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55.3%가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청렴서약제 등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 도입이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높였지만 반대급부로 민원처리 절차의 복잡성을 가져온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8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렴서약제에 대한 운영평가 토론회」에서 한국투명성기구 오정택 사업국장은 청렴서약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보다 강화하여 현재 2회인 연간 개최회수를 늘이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입찰, 계약을 담당하는 중구청 직원들뿐 아니라 업체들에 대한 청렴서약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렴서약제가 공공조달 및 계약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부패방지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명확한 기준으로 청렴서약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정해진 기준대로 제재 조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오는 11월22일(목) 구청에서 제16차 중구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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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감사담당관 감사팀 김창수 주임, 02-2260-1208, 011-9740-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