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토론회는 집회를 자주 갖는 민주노총 등 사회시민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위원회 9층 세미나실에서 장기 집회·시위(이하 '집회')때 사용되는 확성기가 시위 인근 지역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집회가 장기적으로 열리는 시위장소의 인근 주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확성기 소음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중에 길게는 2년 넘게 동일한 장소에서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집회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른 확성기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 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집회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 시위장소 인근 지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충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인권, 노동, 법률 등)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의 생활환경권과 집회의 자유를 병행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동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확성기 소음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은 청주대 조병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소, 인권실천시민연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대문 경찰서 등에서 참석해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참조
최근 들어 집회시위 규제에 관해 “…집회시위가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나, 반드시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보호는 아니며,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는 판결(2005.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 1. 30. 인천지방법원) 등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효력에 그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노출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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