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튀어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 배경을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더 폭 넓은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구매 시 ‘소비자선택권’이 강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본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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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팀 (02)380-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