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관된 행정과 책임시공을 위한 소방공사 통합발주 추진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추진해온 공무원교육원 건립(’07), 체육회관 건립(’06), 글로벌 빌리지 조성(’06) 등의 영조물 소방공사 시에도 기계와 전기 분야의 소관부서가 달라 분리 발주함으로써 단일 영조물 소방공사에 2개의 업체가 시공에 참여했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소방공사와 관련된 기술협의, 공사발주 등의 행정사항이 설비별로 각각 진행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관성의 결여, 상호 연계부분의 책임시공 및 고장발생시 하자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기계 및 전기소방시설은 단일법규를 적용받는 시설로서 각 시설을 일괄하여 공사 발주가 가능하므로 소관 팀별로 분리 발주중인 소방공사에 대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통합발주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21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벌칙 제3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시행중인 영상후반 작업시설 건립공사의 소방공사는 지난 9월 소방공사 주관부서를 건설본부 기계팀으로 지정하여 11월 통합 발주하여 추진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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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본부 김진국 051-888-6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