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적민원현장 처리제’ 시행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이 제도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또한 건축물대장으로는 위치 파악이 어려워 현장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어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행정관청은 각종 공부의 지번 일치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는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1필지당 390천원)을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동구의 경우 142건 55,380천원)을 덜고 기타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구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부산시는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관련 고충민원 상담·해결과 지적민원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민원인이 시·구청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적민원현장 처리제’를 시범 운영한 후 단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전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7년도 운영 일정
○ 11월26일 초량동 (초량6동 주민센터) ○ 12월3일 수정동 (수정5동 주민센터)
○ 12월6일 좌천동 (좌천1동 주민센터) ○ 12월10일 범일동 (범일6동 주민센터)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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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적과 김경희 051-888-4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