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일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접수
부재자신고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2007.12.19) 현재 19세 이상(1988.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재자신고서는 11월 25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에 도착되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우편 신고시(우편요금:무료)에는 가급적 11월 22일(목)까지 발송하여야 된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전국 구·시·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되며,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부산시 홈페이지(www.metro.busan.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해도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중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12월 10일(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신고인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은 거소투표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자는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내일(11.21)부터 25일까지 5일간 산하 223개 전 읍면동에서 일제히 선거인명부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11월 21일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1988.12.20 이전 출생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이다.
명부작성 절차는 기준일인 11월 21일 18:30이후 22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주민전산 D/B를 백업 받은 다음 선거인파일을 작성하고 투표구별로 각각 3통씩 소정양식에 의거 전산으로 출력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가 출력되면 읍면동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인 11월 25일까지 주민등록표 원본과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누락자나 사망자, 선거권이 없는 자, 오기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 25일 오후 6시에 작성 완료하며,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누락자 등재 신청기간을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자치행정과 정광훈 051-888-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