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디자인조례안 입법예고
이번 조례 안은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의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부산 시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시보,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안을 공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공공기관의 범위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한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 등 조례의 적용 범위 △건축물, 공공디자인, 광고물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sibyun@busan.go.kr) 또는 전화(888-8132), 팩스(888-3989)로 알려주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도시경관과 변상일 051-888-8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