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디자인조례안 입법예고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안은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의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부산 시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시보,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안을 공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공공기관의 범위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한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 등 조례의 적용 범위 △건축물, 공공디자인, 광고물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e-mail(sibyun@busan.go.kr) 또는 전화(888-8132), 팩스(888-3989)로 알려주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도시경관과 변상일 051-888-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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