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11. 21~25까지 해야
지난 16대 대선 당시의 부재자신고대상자는 군인, 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한 후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 하면 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아울러,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1월 26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책자형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선관위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한다. 이 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늦어도 11월 25일 18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해야하는 만큼 우편송부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송부해줄 것과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재자신고서 작성방법
부재자신고서에 주소·거소·성명·생년월일·세대주성명을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한 후 반드시 본인이 날인해야 함(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
※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거소”란에는 부재자투표용지와 선거유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을 통·리·반·번지(아파트 등은 동·호수,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소속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의,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는 병원·요양소의 장의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職印)이나 사인(私印)을 날인 받아 신고해야 하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의 통·리·반장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 받아 신고해야 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2007. 12. 13(목), 14(금) 양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운영되는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하는 것을 말함.
※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자 중 거동불편 등으로 부재자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볼펜·만년필 등으로 “○”를 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함.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