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조정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시에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1일 공포하였음

경제자유구역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개정규정은 공포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지역거주기간 개정규정은 ‘08.1.1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도 등 개선

- 경제자유구역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66만㎡이상)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비율”을 30퍼센트로 조정함(‘07.11.2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시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30%에서 낙첨된 경우에는 나머지 70%물량에 다른 수도권거주자와 다시 경쟁 가능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종사자를 추가함

②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

-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08.1.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③ “85㎡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설
* 85㎡초과 공공임대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제를 적용 (‘08.1.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④「1.11대책(‘07년)」에 따른 공공기관의 후분양제 시행근거 마련

- “국가, 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08.1.1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행근거를 마련

⑤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된 간이건축물 거주자”로서 행자부장관 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통보된 자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는 근거를 마련

⑥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근거를 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확대

* (종전) 주택건설·택지건설·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특별공급 범위를 한정 → (개정) “도로·하천건설등 모든 공익사업”으로 특별공급범위를 확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공급팀 사무관 장동우 02-3679-3105~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