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통과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오후 동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난상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반대의원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법안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동법안은 이상민의원이 2005년 4월13일 열린우리당 소속 23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후 2년여동안 넌쟁만 거듭하다 금년초 교육위를 통과하였고, 이번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한 1,174억원(67,000여가구)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26만 가구에 4,000여억원이 환급되게 된다.
이상민의원은 법안대표발의자로 교육위법안소위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못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향후 조세저항과 준법의식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미 거둬들인 부담금을 전부 되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이번 환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교육부와 일부의원 등의 완강한 반대와 우려에 대해서도
법의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소급입법을 하는것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서 국민들에 더 큰 신뢰를 주는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안정성”이라고 역설했으며,
또한 시효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체계에 해당되는개념으로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거둬서 안된다고 결정난 것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은 시효와는 무관한 부분하게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부분”이라고 법률전문가로서의 명쾌한 논리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상민의원은 법안발의후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한국납세자연맹과 학교용지부담금전국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상민의원은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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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