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강화
2006. 1월부터 시행 중인 과세품질관리제 등에 따른 신중하고 엄격한 처분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불복청구는 감소추세이나,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나 협정세율 적용요건 등과 관련한 무역업체와 세관간의 분쟁에 따른 불복청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번에 제작·배포한 「불복청구 가이드 지침서」는 약 6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서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
먼저, 행정심판의 의의, 종류, 기능, 특징 등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둘째, 행정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불복청구 대상 처분범위, 청구기간, 대리인 선임, 불복청구 심사위원회 참여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였고, 셋째,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등 불복청구 주요쟁점별로 청구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그리고 청구서 제출방법, 제출후 진행경과 조회요령 등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불복청구 및 행정심판과 관련한 관세법, 관세청 고시 등 관련법령 규정을 수록하였음.
관세청은 동 지침서 제작·배포를 통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쟁송수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12월중 행정심판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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